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화이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1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회신] 전화사업경영자(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카드(Prepaid Card)를 액면가(\10,000)에 판매하고 실제로는 액면가액보다 높은 일정금액(\10,500)까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카드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10,000)인 것이며, 또한,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 시장의 개척을 위한 선불카드 및 청구 및 수납비용의 절감을 위한 선납요금제의 판매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요금 체계보다 할인하거나 일정금액 사용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여부 갑설) 기본 요금체계에 의하여 계산된 한인 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을설) 실질적으로 청구하여 징수하는 할인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