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의 전화가입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이동전화를 사용한 경우 전화사용료를 외국의 전화사업 경영자가 외국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내국법인 ○○ Korea(이하 “갑”)는 미국법인 ILLC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국내외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하에서는, 갑으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한국내고객(한국가입자)은 ○○ 고유의 위성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국외체제기간중에도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음성메세지를 송수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하에서는, ILLC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이동전화사업자(이하 외국사업자)로부터 당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고객(외국가입자) 역시 ○○위성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한국체제기간동안 국내에서 국외로, 국내에서 국내로 음성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 이동전화서비스는 국내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송신하는 가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송신서비스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수신서비스는 생략합니다.
가.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중 국내 또는 국외로 송신하는 경우
(1) 갑의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 중 ○○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통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음성메세지를 송신하기 위하여 (이하 국외송신) 다이얼링하는 경우, 갑의 한국내 관문국은 가입지관문국의 자격으로 동 가입자의 전화요금 체납여부등 정상가입자 여부를 점검한 후 정상가입자임이 확인되면, 국외송신을 허용합니다.
(2) 국내로의 송신시, 한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체재국)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한국)관문국 (이 경우에는 한국관문국이 착신지 관문국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통신등 한국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한국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반면, 국외로의 송신시 한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 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당해 착신지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착신지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3) 갑은 당해 한국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전화사용료 중 일부를 가입지관문국으로서 역무를 제공한 자신에게 귀속시킨 후, 그 잔액 전부를 ○○위성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ILLC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국내로의 송신시, 갑은 가입지관문국으롯 정상가입자여부를 확인하는 역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착신지관문국으로서도 통신역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ILLC는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중의 일부를 다시 착신지관문국으로서 수행한 통신역무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지급합니다.
나.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 국외 또는 국내로 송신하는 경우
(1)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 ○○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통하여 국외 또는 국내로 음성메세지를 송신하기 위하여 (이하 국내송신) 다이얼링하는 경우, 갑의 한국내 관문국은 발신지 관문국의 자격으로 동 외국가입자의 가입지관문국인 ○○외국사업자에게 동 외국가입자의 전화요금 체납여부등 정상가입자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정상가입자임이 확인되면, 국내송신을 허용합니다.
(2) 국외로의 송신시, 외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당해 착신지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착신지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한편, 국내로의 송신시 외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한국 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한국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3) ILLC는 외국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전화사용료 중 일부를 발신지관문국으로서 (국내에서 국외로의 송신지) 또는 발신지관문국 및 착신지관문국으로서 (국내에서 국내로의 송신시) 통신역무를 제공한 갑에게 지급합니다.
[2] 질의 1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중에 갑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이용하여 국외송신하고 갑에서 지급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견해가 타당한가 여부
[3] 질의 2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에 갑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이용하여 국내송신하고 갑 외국사업자에 지급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견해가 타당한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