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전화서비스중 “선불카드서비스”는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이용자가 당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사전에 구입하고 액면금액만큼 국내 및 해외에서 국제전화 및 한국내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중전화기, 일반전화기, 호텔전화기 등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며(○○와의 협약 미체결로 국내에서는 아직 공중전화기에서 이용불가),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 현행전화세법은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화료에 대해 전화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중전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화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상기 선불카드 서비스의 경우 전화세 과세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 전화세는 가입전화기 설치 후 동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자 등 여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전화 이외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화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공중전화 및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일반 전화기 사용분은 전화세를 과세함.
이유 : 가입전화기를 통한 전화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방법 및 대가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가입전화를 통한 전화사용료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