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1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2에 규정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면 증권거래에 따른 농특세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 에 의거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개정조감법 제111조2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되도록 되어 있으나 농특세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조감법 제111조의2(증권거래세의 비과세)가 농어촌특별세에도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 2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