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1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화사용요금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 가입자간 2회선이 1조를 이루고 그중 대표자가 통합하여 자동이체등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두 회선간의 통화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을 할인(타회선과의 통화는 일반요금 적용)하여 주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회사는 통신시장의 확장 및 경쟁격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요금할인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요금할인시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 여부 [갑설] 상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등 여타의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고 또한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 즉, “전화사용대가”는 전기통신 사업법등 관계법에 의하여 사전에 인가를 득한 이용약관에 의해서 가입자와 대가(전화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동 할인된 요금도 이용약간에 의해 확정된 요금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할인된 요금이 됨 [을설] 상기 할인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매출증대 및 가입자 이탈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한 할인으로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전 요금이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