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4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서 일반전화기와 공중전화기에 모두 사용가능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일반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외국발신 한국착신 전화로서 한국에서 전화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구분없이 모둔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통신에서는 카드보급의 일반화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국제통화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1995년말 국제전화용 카드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 카드서비스 통화료에 대한 전화세 적용여부는 서비스 이용 단말기(일반전화기. 공중전화기 둥), 발신국가(한국발신, 미국발신) 및 카드종류(선불카드, 후불카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여부 별첨 : 1. 카드서비스 통화료에 대한 전화세 부과방안 1부 2. 카드서비스 개요 1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