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매촉진목적 무료이용권의 전화세 과세표준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확보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방지 목적으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전화사용료 징수시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실질적으로 청구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차감된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전화사업경영자가 판매촉진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 가입자에게 일정기간동안의 시외전화 이용료에 대하여 3,000원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전 사용자에 대하여 전화이용료중 3,000원 초과금액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전화사업경영자가 회사창립 15주년을 맞아 국제전화를 「WORLD TOUCH 002」로 개칭하고 고객확보 및 더 나은 국제전화서비스를 위하여 전국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10,000원 무료통화 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국제전화 이용료중 10,000원 초과금액에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갑설): 제1항 및 제2항 모두 전화세 과세표준은 무료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유):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하므로 무료이용료가 포함된 총금액이다. 나. (을설): 제1항 및 제2항 모두 전화세 과세표준은 무료이용료가 제외된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이유): 국제전화ㆍ시외전화 무료행사의 경우 정상적인 판매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통신위원회의 질의회신이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한 전화서비스는 당해 전화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또한 부당하게 대가를 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무료이용료가 제외된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국세청 소비 46460-1929, 1997.08.21 전화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제2항 후단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