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8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가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한다. (을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통화가 가능하도록하여 주는 역무를 제공하므로 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을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사업은 부가통신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붙임 : 한국전기통신공사, 재무1315-1013, 1997.03.25 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