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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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가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한다.
(을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통화가 가능하도록하여 주는 역무를 제공하므로 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을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사업은 부가통신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붙임 : 한국전기통신공사, 재무1315-1013, 1997.03.25 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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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