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회신] 붙임: ※ 재무부 소비46450-74, 1993.05.31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연급법 제82조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갹출료 및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동법 제83조 제1항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동 83조 제5항에 의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를 위탁 관리,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미연금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관리 법적근거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에 관한 우리부의 질의에 대하여 귀부에서 별첨 공문사본의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주신바, 증권시장 부양책의 일환으로 귀부와 협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결정사항(별첨 서면결의서 사본 첨부)과 관련하여 국민 연금기금의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하여도 위 3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6조 의 제1호에 의거 비과세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