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양도 후 매각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간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간산한 금액이나 당해 이자상당액이 잔금 청산일에 확정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고 매각금액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출방법 여부. (갑설) 장기할부조건부 매각과 같이 매각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함. (을설) 장기할부조건부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2]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과세표준 산출에 포함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의 납부방법 여부. (갑설) 양도일(명의개서일)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에 납부한 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음. (을설) 장금청산일에 수령할 이자금액이 확정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잔금청산일에 추가납부함. [질의3] [질의2]의 경우 잔금청산일에 추가납부시 가산세부담여부. [질의4]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잔금청산일에 정산한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