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전 문
[회신]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재산을 상속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유가증권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법정상속인이 각 지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유) 주식의 소유권 이전시기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상속세를 상속한 유가증권으로 물납한 경우 물납한 당시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므로 각 법정상속인은 법정 지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을설: 상속 협의 분할 후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유) 상속한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물납한 당시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나
민법
제1013조에 의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협의 분할한 경우 실지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한 상속 비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