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은 1990.12.18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자회사 ○○건설(이하 “피합병법인”이라한다.)를 1991.04.26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때, 피함병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500좌)에 대한 증권거래세 3,287,320원을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세무서)와 논란이 되고 있슨바,
상법 제235조
에 의하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국세 기본법 제23조
는 법인이 합병한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바, 출자증권(500좌) 명의개서에 대한 권리등도 승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명의개서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따라서 본건에 대한 과세는 부과최소처분 하여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한 유권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