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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합병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1
요 지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