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6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을 적용 함에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모르거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2) 질의의 대상이 된 사례의 설명 (1) A법인은 1980년도에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는데 1985년 이래 1994년 주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갑”은 1985.11.에 A법인의 “을”주주가 보유한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가 총액 25,000,000원, 실제거래가액 미상)를 “을”주주로부터 취득하였고 (3) 그 후, 1994.08에 “갑”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가 총액 25,000,000원, 실제거래가액 미상)전부를 “병”이라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4) A법인의 순자산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993년말 현재와 1994년 양도시점 당시가 모두 10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3) 그런데 본인이 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계산코자 하였는데 양도가액을 모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함에 있어 4) A법인은 장기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임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적용 대상을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 열거하고 있음) 아래의 산시에 의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고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바)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5) A법인의 주식 1주당가액은 {(100,000,000원÷10,000주)+0}÷2=5,000원 이 되며,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1)에 의해 평가할 경우보다 1/2로 저평가되게 됩니다. 6) 이러한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여부.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1)을 적용한다. 근거: 세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이 발행한 법인의 경우 손순익의 가중평균액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 근거: 세법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1)의 적용 대상을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으로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2)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질의자의 사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세법이 적용대상 법인을 명물으로 규정한 이상 따를 수 밖에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