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
※ 소비22646-1698, 1991.12.2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소재)가 동 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등을 국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별첨과 같은 예규(1985.04.13)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그 후 변동사항에 대해 미확인되는 관계로 보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