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 거래세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 자본 감고 결의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하여 각 주주에게 반환하고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자기 주식을 소각키로 하였을 경우 증권 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