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이건 질의의 경우 1998.02.28)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02.28 ○○에서 ○○로 업종전환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02.28까지(1년간)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주권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기준 적용에 대하여 여부.
<갑설> 운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으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그 이후는 운용업무가 분리되어 완전한 ○○가 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주장근거]
-당사는 ○○가 분리될 때까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므로 이 기간은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는 시장조성, 주가안정조작, 모집ㆍ매출시 미달된 주권인수 등 증권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증권업에 관련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사유로 매입한 주식은 전혀 없고 12.12증시부양조치와 관련된 주식이므로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주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
-당사 소유주권은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고 보유목적도 동일하므로 전환시점에 보유한 주식과 전환후 취득한 주식을 구분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예탁원도 구분불가능하므로 당사가 위탁 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확함.
-또한 전환후 취득한 주식도 보유규모를 확대하거나 증권업무를 위해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만회를 위해 기존주식을 대체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권회사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신탁회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사가 일부 증권업을 영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투자신탁업에 치중되어 있어 위탁회사로서의 역할이 대분분이므로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1년간)는 비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친에 부합됨.
<을설> 기간에 관계없이 업종전환일(1997.02.28)현재 보유한 주권의 양도시에는 모두 비과세하고, 그 이후 취득한 주권은 증권히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 과세한다. 다만, 전환일에 보유한 주권과 그 이후에 취득한 주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입각하여 종목별로 전환일에 보유한 주수만큼만양도시 비과세한다.
[주장근거]
-업종전환일에 보유한 주식은 투자신탁회사로서 정부정책에 의해 매입했으므로 투자신탁업무에 관련된 주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전환후에는 외형상 증권회사이므로 전환후 취득한 주식은 기존주식을 대체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로서 신규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