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하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면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의 해석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주권에 한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단주)을 증권회사에 양도할 때에도 상장주권인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단주는 그 취득수량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또는 공보주청약에 의한 배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며, 증권거래소에서 양도하고 싶어도 증권거래소의 업무편의상 매매수량단위를 10주를 정해놓고 10주 미만의 수량은 거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외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도 증권회사에 대하여 고객의 단주매매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이어서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장내거래와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을설>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하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