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산회계법 제7조 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증권등을 양도하는것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7조 【】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