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예산회계법 제7조
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증권등을 양도하는것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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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7조
【】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