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호에 의거 ○○물산(주)의 증권거래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내용을 통보합니다.
가.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 또는 장외거래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다만,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 세율은 1000분의 5이며,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입니다. 양도의 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입니다.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총공급가액의 범위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고정자산(건물, 토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 따른 금액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산출공식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면세수입금액)
위 식에서 면세공급가액이라함은 시행령 제18조2에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면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차이점과
(2)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
3. 당사는 1987년 국내에 합작투자로 설리된 회사에 70%지분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이 30%지분을 출자하였고, 1995.11.14 당사가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30%를 양수(비상장 주식을 양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규정을 대외송금 승인의 법적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시점에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와 제5호의 특정주식이 아님)
(1)이때 당사가 납부할 세목과 세율및 각각의 계산방법 여부.
(2)또한 가각의 납세의무자및 납부일이 언제인지 여부.
(ex 증권거래세, 특별부가세)
(3)만약 외국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의 납부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들어와 신고, 납부할 상황이 안될 경우에 당사가 대납할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