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귀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같은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인지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질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사회통념상 매수인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나, 인지세 부담과 관련하여 매매 당사간에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3통 : 매도인 보관용(1통), 매수인 보관용91통), 검인용(1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인지세법상 인지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이전에 고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문서를 작성한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과세문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원인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인지세법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 여기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편무계약, 쌍무계약)에 있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나.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란 계약관계(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2인 이상(공유)인 경우만 지칭하는 것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2인이상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1인, 매수인 1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기 질의내용을 연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는 자가 매수인인지 매두인지 아니면 공동부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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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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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