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현행인지세법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문서 변경시 추가납부 인지세에 대한 질의> 과세문서 작성(개정전)후 기재금액 변경시(시행일 이후 : 1992.07.01) 종전 인지세법 인지세 기본통칙 1-4-5...(1)의 1항에 의하면 변경되는 금액만 기재금액으로 표기 할 경우 변경되는 금액에 대한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는줄 알고 있으나, 시행령 12조 및 부칙 ③의 경과조치에서는 금액 변경시 종전의 기재금액과 변경 기재되는 금액의 합산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바, 귀하의 고견을 닫고 싶습니다. 실례) 1992.02.13. \570,000,000원의 과세문서를 작성후 당시의 인지세법에 따라 \150,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후, 1993.05.20.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금액의 증감(\8,000,000)으로 인하여 보완문서(변경 계약서)를 작성 하였을시 첨부하여야 할 수입인지 납부액은? ※ 변경계약서에 기재한 금액 1) 당초계약액에서 \8,000,000원 증액 경우 2) 당초계약액 \580,000,000원에서 \588,000,000원으로 증액 경우 3) 당초계약액 \580,000,000원에서 \572,000,000원으로 감액 경우 인지세 납부액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