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청약저축 증서의
인지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
우리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3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무 중 청약저축 증서의
인지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내용]
가. 관리주체가 국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이며, 국고단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청약저축의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청약저축 증서상에 관리주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명시한 경우 과세대상 유무
[우리은행의 의견]
청약저축 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문서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가. 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저축금으로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됨.
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는 건술부장관(주촉법 제10조의 3)임
다. 국고인 국민주택기금회계외 ○○은행 회계는 별개로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거 청약저축은 고객의 입금시부터 즉시 국민주택기금회계로 계리되며 해지시에도 국민주택기금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정하여져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