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인지세 납부방법으로서 질의 "가"와 "라"와 같은 현금납부방법은 현행 인지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나"는 과세대상 문서를 적법하게 분류한 것입니다.
3. 질의 "다"에서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소 기자재구매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관련 업무추진상 해석이 곤란한 부분에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인지세 현금납부방법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
- 매월 현금납부 승인신청서과 함께 현금을 직접 관할세무서에 납부
- 과세문서(계약서) 대상 LIST에 건별 날인 후 세무서 및 당소 각각 1부 보관
- 계약서 수입인지 첨부 소인은 상기 LIST로 대체
[질의2] 인지세 대상문서 지정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
- 전 계약서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건은 제외
1) 건별 500만원(부가세포함)이하 계약서
2) 일반사양품 계약서 (도면,규격서,사양서,시방서 등이 첨부되지 않는 계약서)
[질의3] 계약변경 및 기간연장시 인지세 납부기준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
- 기간연장 : 해당인지세 전액 납부
- 계약변경(기재금액 변경) : 세액차이분 추가납부
* 추가세액 = 계약변경후 누계금액에대한 세액 - 변경전 금액에대한 세액
[질의4] 과세의무자 지정 개선안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
- 종전 : 계약서 쌍방 날인 후 수입인지를 상호 교부및 접수하여 부착
-개선 :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당사보유 계약서에 인지부착 생략
* 상대업체 보유 계약서에는 상대업체가 직접 수입인지부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