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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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질의>
당사는 당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납품받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댓가로 납품대금, 임가공료를 당사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을 납품업체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요건 (수금용 계좌통보,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지급 방법은 쌍방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납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은 당사와 납품업체가 합의한 은행에 납품대금, 임가공료를 당사가 납품업체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당사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입금이후에 발생한 여하한 사고 등에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약정서가 인지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될 경우 인지첩용금액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