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채총액인수약정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6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