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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