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상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에 관한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참고코자 위 기재된 조감법의 내용중 유권해석을 회신 바랍니다. [질의내용]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 실행시 동일인의 부동산 1건을 담보로하여 인지세 면제 한도인 30,000,000원 이내로 여러건을 대출할경우, (1) 소유자및 소유자 직계 가족명의로 각각 30,000,000원 이내로 여러건을 대출할경우ㅡ (2) 소유자및 독립 세대인 타인의 명의로 각각 30,000,000원을 대출할 경우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여부 * 예 : (1) 부동산 소유자 : 홍길동 1인 (2) 부동산의 종류 :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3) 대출건수 : 30,000,000원을 2건이상 대출할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