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붙임의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 (국세청 공고 제1992-4호, 1992.08.2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3조 1항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대한 질의>
[질의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14)에서 규정한 예금 또는 저축증서, 적금통장, 상호신용부금증서 또는 상호신용계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약정서 상에 수입인지 100원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할 경우 현금을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본점,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납부시기, 납부장소를 본점, 지점 구별하여 회신바람)
[질의3]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1항
에 정한 인지 붙임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를 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상에 언제, 어디에서 어게 표시해 주는지.
[질의4]
위 질문이 가능할 경우 통장, 증서 제조시 제조처에서 통장, 증서 제조 매수를 확인하여 즉시 인쇄에 의한 현급 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는 현재 ○○은행 ○○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현재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1개월 통장, 증서를 발행 사용하고 있는 량이 약2,000권 정도 입니다. 통장, 증서 1권마다 100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함에 따라 엄청난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 간소화를 위해 본 질문을 드리오니 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 붙여 인지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및 인쇄에 의한 현금 납부 표시가 가능할 경우 상세한 업무 절차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 규정 (국세청 공고 제1992-4호, 199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