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인지붙임에 갈음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회신]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붙임의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 (국세청 공고 제1992-4호, 1992.08.2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3조 1항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대한 질의> [질의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표14)에서 규정한 예금 또는 저축증서, 적금통장, 상호신용부금증서 또는 상호신용계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약정서 상에 수입인지 100원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할 경우 현금을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본점,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납부시기, 납부장소를 본점, 지점 구별하여 회신바람) [질의3]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1항 에 정한 인지 붙임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를 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상에 언제, 어디에서 어게 표시해 주는지. [질의4] 위 질문이 가능할 경우 통장, 증서 제조시 제조처에서 통장, 증서 제조 매수를 확인하여 즉시 인쇄에 의한 현급 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는 현재 ○○은행 ○○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현재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1개월 통장, 증서를 발행 사용하고 있는 량이 약2,000권 정도 입니다. 통장, 증서 1권마다 100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함에 따라 엄청난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업무 간소화를 위해 본 질문을 드리오니 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 붙여 인지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및 인쇄에 의한 현금 납부 표시가 가능할 경우 상세한 업무 절차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 규정 (국세청 공고 제1992-4호, 1992.08.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