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6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법인에서 질의한 「대두음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의 제3종 제2호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명 : ○○콩가네 나. 성분 및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율(%) | 비고 | | 콩 실곤약 식염 잭설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겔-씨에스 엘에스 정제수 | 9.000 5.000 0.500 0.500 0.150 0.030 0.003 84.817 | 선별한 콩(대두) 고형물만 사용 | | 계 | 100.00 | | 다. 제조방법 1) 전처리 : ① 콩 : 선별된 콩(대두)을 수침한다.(15℃ 5시간 기준) ② 실곤약 : 포장을 개봉하여 정제수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정제수에 넣고 5분정도 끓인 후 수세하여 둔다, 이때 미리 전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2~3cm길이로 절단한다. 2) 삶기 : 수침한 콩을 끓는 정제수에 넣고 5분간 삶는다. 3) 마쇄 : 마쇄기에 삶은 콩을 넗고 완전히 미세하게 마쇄한다. 4) 용해 : 식염, 백설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겔-씨에스를 각각 용해한다. 5) 혼합 : 마쇄한 콩과 4)의 용해액 및 엘에스-300을 넣고 60℃이하로 가열 교반한 다. 교반이 끝나면 품질검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충전 : 실곤약을 일정량 투입하면서 충전기로 혼합액을 일정량씩 충전 포장한다. 7) 살균 : 가압하에서 가열 살균한다. 8) 검사 및 출하 살균된 제품을 검사하여 포장된 제품을 출하 한다. 라. 포장 단위 및 포장방법 1) 포장단위 : 160㎖, 180㎖, 190㎖, 200㎖, 250㎖, 300㎖, 600㎖, 1ℓ 2) 포장방법 : 알류미늄파우치(CPP/AL/PET) 및 캔 포장 마. 성상 : 콩국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실곤약 고형물이 들어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바. 용도 : 직접음용 사. 유통기한 : 제조일조부터 6개월 (식품공전 12-5 혼합음료 권장 유통기한에 준하여 설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의 제3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