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1. 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비품,장비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며,
2. 매점 및 영안실 임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3. 물품 주문제작 계약서 및 보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은 학교법인○○대학교 부속 병원으로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비품 및 소모품)을 관련업체와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조달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서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있으나 개정 인지세법에서는 병원 계약품목이 대부분이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 환자진료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연간단가계약) 계약서가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예 : 진료용의약품,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위생재료,의료소모품,일회용주사기,방사선필름, 부식재료 등
○ 병원에서 구입하는 일반비품 및 각종 의료장비 계약서가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 매점 및 영안실 임대 계약(연간계약) 계약서가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 주문제작 계약서가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예 : 환자침대,차량구입 등
○ 각종 보수계약(연간계약) 계약서가 과세문서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
예 : 보일러 보수관리계약,적출물 위탁처리계약,승강기 보수관리계약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