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인지세 법
개정에 따라 현행동법 기본통칙의 적용에 관한 의문사항을 질이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까지 약정금액을 소비대여 (대출) 하다가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기간에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채무자로 부터 ‘연장신청서’를 받고 연장을 해주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사례중 하나로 당초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대출로 지속되다가 지체배상금을 정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 그 ‘연장신청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현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계약기간 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제2항에 해당되는 과세 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