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전 문
[회신]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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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