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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