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 회사로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재 생산업자로 부터 납품받아서 건축물을 완성 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재 납품업자와 계약서 내지는 발주 주문서를 발행하고 있음. 물론 단순한 자재 납품이 아닌 주문에 의한 제작및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행위에 대하여서는 의문사항이 없고, 단지 단순 직접자재의 경우 예를 들면 모래, 자갈, 건축 내장재 등, 시중에서 기성품으로 판매 되고 있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할 경우 계약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발주 주문서에 의할 경우(납품자는
민법
및 형법상으로 납품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