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퀴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특별소비세법상에서는 특수화장품인 선스크린 제품을 리퀴드.젤.크림 및 고형분등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으로 과세하였으나, 금번 1995년 개정세법에서는 선스크린 제품을 선스크린리퀴드.선스크린젤.선스크린크림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선스크린 제품중 고형 타입 제품이 특소세 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고형타입의 선스크린제품은 크림.리퀴드.젤 타입의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종전 특소세법 제1조 제1종 제1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화장품중 선스크린 제품을 금번 개정된 특소세법에서는 이를 크림/리퀴드/젤타입의 제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형 타입의 선스크린 제품은 특소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고형 타입의 선스크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금번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별표 1에서 과세 대상인 고형 타입의 선스크린 제품을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형타입의 선스크린 제품은 성격상 선스크린 제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