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당사가 가전제품, 자동판매기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 설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 설: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992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요하는 자동차,증기,선박의 동산에 대하여만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납품하는 가전제품, 자동판매기등은 위에 열거한 과세되는 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을설”의 의견을 적용하여 납품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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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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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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