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의 SPEED QUEEN사로부터 상업용 세탁기 및 건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빨래방 체인점을 모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소세 적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견해로서는 당사가 수입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2종 제3호의 규정에 가정형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첨부합니다
| 가. 품명 | (1) 세탁기 : | WASHER EA2111, SUPERLOAD SL9163 |
| | (2) 건조기 : | STACK DRYERS EG5119, |
| | | STACK DRYING TUMBLER STD32DG |
| | | 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 |
| 나. 용도 | : 상업용 | |
| 다. 설치 방법 | 8평이상의 매장, 10KW 전기증설, 급,,배수시설설치 3/4마력의 모터 설치 및 1톤 이상의 물탱크 2개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본 기계를 설치할수 있음. |
| 라. 기계 작동방법 | : 기계에 코인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한 수의 동전을 투입하여야 작동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