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7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의 SPEED QUEEN사로부터 상업용 세탁기 및 건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빨래방 체인점을 모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소세 적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견해로서는 당사가 수입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2종 제3호의 규정에 가정형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첨부합니다 | 가. 품명 | (1) 세탁기 : | WASHER EA2111, SUPERLOAD SL9163 | | | (2) 건조기 : | STACK DRYERS EG5119, | | | | STACK DRYING TUMBLER STD32DG | | | | 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 | | 나. 용도 | : 상업용 | | | 다. 설치 방법 | 8평이상의 매장, 10KW 전기증설, 급,,배수시설설치 3/4마력의 모터 설치 및 1톤 이상의 물탱크 2개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본 기계를 설치할수 있음. | | 라. 기계 작동방법 | : 기계에 코인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한 수의 동전을 투입하여야 작동을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