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품 카페오레에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법인의 질의 물품인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도니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 중인 “카페오레”에 관한 내용으로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 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카페오레 배합비율 (%) | 원 료 명 | 배 합 비 율 (%) | | 원 유 혼 합 분 유 설 탕 과 당 커 피 파 우 다 탄 산 수 소 나 트 륨 정 제 염 그 린 세 린 지 방 산 에 스 테 르 커 피 향 료 정 수 | 27.000 2.500 4.000 3.000 0.500 0.025 0.025 0.020 0.030 62.900 | | 계 | 100 | 나. 제조방법 1) 원유수유 원유검사를 마친 신선한 원유를 수유한다. 2) 원료 계근 정해진 배합 비에 따라 원료를 정확하게 계근한다. 3) 원료혼합 및 용해 정수를 이용하여 계근한 원료를 혼합하고 용해한다. 4) 원유조합 혼합용해한 원료액에 원유를 이송하여 균일하게 조합한다. 5) 예열 및 균질 조합된 반제품을 60~75℃로 예열한 후 150kg/cm 2 의 균질압으로 균질한다. 6) 살균 및 냉각 균질 후 85~95℃에서 5분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한다. 7) 충전 및 포장 냉각이 끝난 제품을 미리 준비된 용기에 자동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한다. 8)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