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주가지수선물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속적.반복적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예정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위하여 별첨의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할 경우 동문서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300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