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쌍방 댓가를 주고 받지 않는 교환계약서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이전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법령해석사례(93-110-03) 중6-1-5...3 [부동산의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원인 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고, 그로 인하여 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 | 등 기 원 인 | 과 세 문 서 | | 매 매 | 검인계약서 | | 교 환 | 검인계약서 | |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계약서 | | 증 여 | 증여계약서 | ○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원인서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와 같이 쌍방댓가를 주고 받을시에는 과세 문서로 보고 인지를 첨부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라 하더라도 쌍방 댓가를 주고 받지 않는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계약서 등은 과세문서로 볼수 없으므로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1...4 ○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