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무주택 종업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한도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음. 회사에서는 직원대출금에 대해서 채권확보의 차원으로 차용증서를 징구하고 있음.
○ 종업원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한 차용증서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정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은 회사와 직원간의 약속이행에 관한 증서이고,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차용증서는 사인간의 문서로 판단하여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