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