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중금전, 기타 대가없는 증여, 신탁해지증서, 공유물 분할등기(각자 소유지분으로 분할할 경우)등의 인지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문서이다.
(을설)
과세문서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