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 시 소요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과 공제청약 또는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시 소요되는 위임장에 첨부하던 인지세가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조항에 없으므로 별첨 양식을 검토하여 1992.07.01일 이후 작성 문서부터 비과세인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