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전 문
[회신]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과세문서가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과세문서가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