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새로운 도급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4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회신]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착수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