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기ㆍ전자제품(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로서 종종 할부판매제도를 이용하는 바, 통상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 내용에 소유권 유보조항(구매자가 할부대금을 완납할때까지 구매자는 점유 및 사용수익권만 있고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완납시까지 유보되는내용)을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데 이 조항이 기재된 문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