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문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란 당사가 1993.03월부터 마스터카드 (기존에는 비자카드 발급 업무만 취급) 발급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라, 기존에 비자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추가로 마스터카드 발급을 원하거나 또는 가족회원 카드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청서. (갑설) -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된다. [질의 2] 회원앞 아래 사유로 인하여 카드 재발급시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제신고(신청)서, 골드카드 발급동의서 과세대상 여부. 아 래 | 재발급종류 | 내용 | 문서명 | | 유효기간변경 재발급 | 기존카트의유효기간을 연장변경시 재발급 | 카드제신고 (신청)서 | | 일반회원에서 골드회원으로 재발급 | 당사에서 정한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일반회원을 골드회원으로 변경 재발급 | 골드카드발급 동의서 | (갑설) -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