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후 당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경우, 은행의 내부규정(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한 연장이 부득이 할 때에는 당초 대출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6개월, 20% 이상을 상환한 경우 1년 단위로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최장2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에 의거 차주 명의변경 없이 대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청구하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바, 이 때 차주로부터 징구하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