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같은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행령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과
통칙1-4-5...1[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의 기재금액]의 적용시
변경계약서에 "증감액"만을 기재하는 경우와 "원계약+증감액"을 기재하는 경우의 적용 인지세액의 차이 여부.
나. 예
1992년 05월 체결된 10억원의 원계약에 대한 1993년 02월 변경 계약시,
(1) 공기만 변경 ─┐
(2) 1억원 증가 ─┤ 의 경우, 변경계약서에 원계약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3) 1억원 감소 ─┘ 증감분만을 기재 하였을 때 (공기변경은 금액기재 없음)
(갑설)
- 공기변경의 경우 인지세는 붙일 필요가 없으며,
- 1억 증가만 기재한 경우, 세법변경전 10억원의 해당인지 150,000과 변경누계액 11억의 해당인지세 350,000의 차액인200,000원을 납부.
- 1억 감액분만 기재한 경우, 세법변경전 10억원의 해 당인지 150,000과 변경누계액 9억의 해당 인지세 250,000의 차액인 100,000원을 납부.
(을설)
- 공기 변경의 경우, 10억에 대한 세법 변경전후의 인지세 차액납부.(250,000-150,000=100,000)
- 1억 증가만 기재한 경우, 기재금액 1억원의 변경후 인지세 70,000만 납부.
- 1억 감액분만 기재한 경우 감액 계약인 바, 인지세 납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